업무사례
 
  •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동거를 시작한 집에 자녀(7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 내가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라고 설명하며 양육자 변경을 막으려 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아이가 현재 아빠 측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 환경 연속성의 원칙’을 깨고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해롭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도 상대와의 동거 환경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먼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의 실질 거주 환경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소견서, 학교 담임교사 의견, 아이의 정서 상태 기록 등을 통해 현재 환경의 부적절함을 입증했고, 의뢰인의 양육 계획서(주거·교육·돌봄 환경)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소송도 병행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