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에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동안 부부 간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을 버렸다고 주장, 협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별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가 아닌 감정적 보복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10년간의 별거 기록, 가계 분담 내역, 통신 단절 자료, 의뢰인의 단독 양육 자료를 시간 순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혼인관계 해소 상태를 논증했고, 상대방의 이혼 거부 동기가 경제적 보복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유지해 온 기여도를 적극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