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주변에서는 “아빠가 무슨 양육권이냐, 포기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을 차리고, 아픈 날 병원에 데려간 건 저였는데도 법이 ‘엄마 쪽’으로 기울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결은 “판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빠가 주 양육자였다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챙겨둔 아이들 일정표, 병원 영수증, 학교 알림장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었고, 아이들이 법원에서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해준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첫째가 “아빠 우리 못 떨어지는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로서 “그래, 아빠가 끝까지 지킬게”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준 신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주
배영동
한충희